국민연금 일찍 받을 수 없다? 있다!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9/04/01 [09:05]

국민연금 일찍 받을 수 없다? 있다!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9/04/01 [09:05]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이 도달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 본인이 신청하면 최대 5년 일찍 받는 연금입니다.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이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2018년도 ‘A값’은 2,270,516원입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의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 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 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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