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 30만 5592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열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나 시청 토지정보과(7층 지가관리팀)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로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7일까지 시청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이나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당 토지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극적으로 열람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 가격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043-850-54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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