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법 위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동학(충주2) 충북도의원에게 원상복구 요구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주시 동량면 왕복 2차선 지방도 옆 상가를 소유한 서 의원은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국유지인 구거(작은 도랑)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다.
편의점으로 사용 중인 건물 전면에 폭 3m, 길이 7m 규모의 데크와 지붕 등을 만들어 영업장소로 이용 중이다.
진출입로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구거 부지(177㎡)는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고 입간판도 설치했다.
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구거 부지는 점용허가 용도에 맞게 정비하라는 원상복구요구 공문을 각각 보냈다.
사전통지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선 행정절차다.
시 관계자는 “데크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벽체와 지붕까지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본 것”이라며 “해당 도의원은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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