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성과급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기준소득월액 :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성과급 등
성과급은 곧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되지는 않고,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데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7월 변경·결정됩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되며, 이 때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모바일 앱, 국민연금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총 납부보험료, 미납보험료 그리고 예상연금월액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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