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받으면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9/04/19 [09:41]

성과급을 받으면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9/04/19 [09:41]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성과급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기준소득월액 :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성과급 등

 

성과급은 곧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되지는 않고,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데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7월 변경·결정됩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되며, 이 때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모바일 앱, 국민연금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총 납부보험료, 미납보험료 그리고 예상연금월액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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