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 조례 일부개정가축사육 허용범위 구체화, 축사 현대화 신축 시 주민 동의절차 생략 등
충주시가 가축사육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 구체화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축사를 현대화시설로 신축 시 주민동의 절차 생략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한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었다.
시는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로 개 3마리 이하, 닭·오리 5마리 이하’로 구체화함으로써 주거지역 내 악취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허가(신고)받은 가축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현대화시설로 신축하는 경우 주민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원안대로 의결되어 추후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정 충주시 환경수자원과장은 “축사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기존 축사농가 또는 적법화대상농가가 친환경적인 현대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가축분뇨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가 지원과 시민 행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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