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노동단체 “불법경영 법인택시 행정 처분하라”

불법 사납금제․도급제 운영,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해고 등 주장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15:20]

충주 노동단체 “불법경영 법인택시 행정 처분하라”

불법 사납금제․도급제 운영,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해고 등 주장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5/09 [15:20]

 

 

충주의 한 법인택시 회사가 사납금제 등 불법경영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음성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충북지회, 정의당 충북도당 등은 9일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는 법인택시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행정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A택시는 ‘여객운수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액 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납금제와 도급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또 A택시가 종사자들이 사납금을 납부할 때 가스비를 영수증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동시에 종사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유류비를 착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조성한 ‘복지기금’을 목적 외의 불법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며 “노조에서 복지기금 지출 내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3시간 반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맺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70~8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단체협약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저임금 노동착취구조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A택시는 회사의 불법운영 문제를 제기한 노조 집행부를 징계·해고했다”며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 이후에도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유린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충주시에 대해서는 “법인택시의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충주시를 규탄하며 그동안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노동단체가 지적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전국적(으로 택시업계의 공통된) 문제”라며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대해 지방노동청이 1차로 판단하면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도 “노조 등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맞지 않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많다”면서도 “대법원의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 이후 복직을 거부한 것은 맞고, 조만간 복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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