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연금의 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반납: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는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단, 추납신청 대상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