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을 실현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5/24 [10:42]

군 소음 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을 실현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5/24 [10:42]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를 비롯한 평택, 광주 광산,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 12개 지자체가 군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군민들의 피해 대책 지원이나 군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에 팔을 걷어 부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충주시는 공군 비행장과 군부대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환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주변지역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으로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 소 등 가축의 낙태 등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이제나 저제나 비행장이 옮겨주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다. 또한 공군 비행장은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장애를 안고 있다.

 

우리는 2013년 지정된 충주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가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충주경제 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는 비용 대 편익 비율이 1.47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군 비행기의 소음 문제로 결국 폐기되는 불운을 겪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비단 에코폴리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업체들이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군 소음 문제는 항상 따라다니고 금가초등학교, 오석초등학교, 가금초등학교, 가금중학교 등은 항상 비행기 소음으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이다.

 

이종배 의원이 2016년 군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있으나 아직 법률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루 빨리 제정하도록 국회에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금가면이나 중앙탑면 주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하면 민사재판을 하여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은 참고 마는 편이 속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국민의 안전과 국방을 책임지는 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태반이다. 그러나 국민 누구나 조용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만큼 소음의 피해는 그만큼 피해지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12개 시군이 뜻을 함께 한 만큼 단단히 뭉치고 협력하여 군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하루 빨리 법으로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보상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또한 군도 비행기 소음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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