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시민 피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6/13 [08:49]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시민 피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6/13 [08:49]

▲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6월 1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충주시민 우롱하는 수자원공사는 각성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충주신문


충주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충주시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였는데 모든 답변이 일상적이고 수용하거나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모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충주시에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 충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충주시의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는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충주시민들은 국가 사업이라는 대명제 아래 인내하며 참아왔다.

 

그러나 올 초 충주시의회에서 정수구입비문제를 거론하며 여러가지로 충주시가 피해를 입고 있는 마당에 정수 구입비마저 꼬박꼬박 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의회에서 정수구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충주시민들은 여기에 분노하여 충주댐 피해대책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월 23일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 총회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에 정종수 충주시 사회단체연합회장과 이규홍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선임하고 더 이상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굳은 결의를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하고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월 28일 충주댐으로 인한 충주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를 항의 방문했다.

 

또한 3월 15일에는 충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피해대책 보상안에 대한 회신이 왔으나 원론적 답변만 회신하였기에 3월 15일 한강 권역 부문 상임이사 면담요청을 하여 상임이사 면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양측이 충주시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충주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3월 21일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월 25일 실질적인 범시민대책위원회 총회가 열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총회에서 범시민대책위원은 4월 11일 과천에 있는 한강권역부문을 항의 방문 할 것과 4월 중순까지 활동계획 및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고 더불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법안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월 11일 한강 권역부분을 항의 방문하였는데 여기서 이들의 답변은 법령과 규정에 의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고 부족한 지원에 대해 K-water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원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범시민대책위는 언제 될지도 모를 법 개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4월 30일 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4월 12일은 지원조례제정에 의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는 위원 40명 내외로 정하고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에 정종수 사회단체연합회장과 이규홍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김병태 이·통장 협의회장과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장 그리고 홍석화 충주여성단체협의회장 등 3명이 선임되었다.

 

새로운 집행부 구성으로 제 2차 범시민대책위원회 총회가 열려 협의체 구성안은 법 핑계만 대는 수자원공사와는 대화에 실속이 없다하여 부결되었고 충주시가 요구하는 6개 항목을 한국수자원공사로 보내 답변을 5월3 1일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실무지원단을 구성 충주시 업무관련 부서팀장 등과 수자원공사 간에 함께 논의할 기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5월 22일 충주시내 주요거리와 충주댐 인근 주요지점에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강력한 항의의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5월 31일 수자원공사는 어떠한 작은 성의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론적인 답변과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충주시민 요구에 대한 답변

 

첫째 충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 외 지역에 수돗물을 팔아먹기 위해 충주시의 도로를 훼손하고 도로 곳곳을 파헤쳐 교통체증은 물론 수도관 파열 또는 장마대비 도로의 유실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충주시에 흐르는 물을 막아 타 지자체에 수돗물로 팔고 있으니 충주시민이 먹는 광역 수돗물(면 단위 지역)은 물 값을 깎아주든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액을 충주시에 제공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규모 대상 등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이를 전 27개 다목적 댐 및 용수 전용댐을 대상으로 집해 되고 있기 때문에 타 댐 및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재원여건상 수돗물 값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이다.

 

또한 두 번째 요구사항인 댐 주변 지원 사업 출연금 대비 충주댐의 지원금 비율은 30.3%로 소양강댐 수준(50.5%)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이를 소양강댐 수준인 50%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답변은 현행 댐 지원금 제도 및 산정 기준은 국가정책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제정 운영 되고 있으며 대규모 댐의 출연금을 분담하여 댐 건설로 인한 교통여건의 변화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유출 등의 영향을 받는 전국의 다목적 댐과 용수전용 댐 주변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충주댐 규모는 27개 댐 중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크며 지원기준을 고려할 때 타 댐에 비해 불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법률개정을 통한 전 수자원공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인데 이에 답변은 2017년 11월 충주시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에 의해 지역협력 사업비 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 상생협력사업 세부내용이 확정시 지원 사업비가 최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 요구사항은 항구적 피해보상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댐 용수요금은 전국 동일 요금제로 댐 소재지 지자체 요금을 감면할 시 타 지자체 요금 부담 증가로 지자체간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수도법 및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장 설립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곤란하다는 답변이다.

 

단 공장 설립 제한 지역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2018년 10월 이종배 의원의 발의로 국회 계류중에 있음을 공지했다. 즉 법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보자는 심산이다.

 

충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다섯 번째 요구사항은 충주댐 여수로 공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에 대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현재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조정지 댐은 홍수 시 모든 수문개방으로 자연하천과 동일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어 홍수 시 유입 호수 및 방류량 변동이 없어 조정지 댐에서 물이 정체 되거나 역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책위의 여섯 번째 요구사항은 충주시에서 원하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2017년 충주시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협의체 구성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충주댐 수변가치 활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이슈발굴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답변이다.

 

 

◇ 충주시의 피해상황과 범대책위의 반론

 

충주시는 그동안 수도권 식수오염 문제로 공장설립이 제한되어 충주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충주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충주댐이 준공 된 이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충주시민들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점 농촌 및 과수 업자들의 일조량 부족으로 과수생산에 막대한 피해 기후변화로 인해 이른 봄 과일이 열릴 때쯤 나타나는 이상기온으로 계속되는 냉해 피해는 물론 가뭄 피해까지 농촌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과 갑작스러운 폭염 피해까지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수도권 식수오염 등으로 발전의 늪에서 허덕이는 충주시에 더 배정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 충주시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 60억 원 지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인양하고 있고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법 개정 및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범대책위의 시각이다.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충주 시민들에게 상생발전 협약 60억 원으로 마무리 하려는 의도는 매우 잘못된 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여수로 공사로 인해 자칫 댐 물이 더 방류 되었을 때 역류현상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해 안전도 시뮬레이션을 한다 해도 천재지변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터지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더욱이 충주댐 안전도 문제 역시 건설된 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퇴화되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를 요해야함에도 등급의 상향조정을 거론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동량면 등) 공장설립 제한 및 많은 제약조건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부재로 처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충주시 피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는 반응이다.

 

충주시 범대위는 전반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답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는 강력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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