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장치–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
처음 연금을 받을 때, 회사에 다닐 때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 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999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8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게 된다고 가정해보면, 2018년에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176만 원의 소득으로 인정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장치-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2001년 8월 처음 노령연금을 받는 P씨는 월 58만9천 원을 받았었는데요. 이 후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약 32만 원이 올라 월 9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P씨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억 2,303만 원을 받았겠지만 물가 인상이 반영되어 실제 수령액은 1억 6,002만 원으로 총 3,699만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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