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으로 인한 각종 피해 수자원공사가 보상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8/30 [14:21]

충주댐으로 인한 각종 피해 수자원공사가 보상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8/30 [14:21]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댐 정수구입비 무제로 촉발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마찰이 장기적으로 끌어가고 있다.

 

충주시민들은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방문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본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본부를 방문해 항의하였고 이때마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충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이 피해상황 등에 대해 보상과 부당함을 요구한 것은 모두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수자원공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충주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충주시는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원인 중에 서울 및 수도권의 식수오염문제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공업의 발달로 경제성장을 시켜온 다른 도시와 달리 공장설립에 많은 제약을 받아와 시가 100여년의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침체의 늪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충주댐이 준공된 이후에는 공장설립은 물론 안개 등으로 인한 교통흐름의 방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농작물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 봄철 과수열매의 냉해피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뭄피해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이 동량면 조동부락은 충주댐 관리단에서 설치한 취수장으로 인해 취수장 위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공장은 물론 작은 오염원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제한돼 이 지역 주민들은 벌써 다년간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충주시 실정을 감안한다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시 피해에 대해 일말의 양심을 갖고 피해대책에 나서야 한다.

 

정수구입비 문제가 법적으로 될 수 없다면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기생산은 물론 광역상수도로 물을 공급하고 수돗물 값을 받고 농사철에 농업용수 제공 후 물 값을 받는 등 충주호로 흐르는 물을 임의대로 막아놓고 각종 물값을 받는 사람들이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가 나오면 법적문제를 들먹이며 법이 이러니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때마다 국민의 안정된 생활권 보장 운운하고 국민 행복 추구에 대한 말들을 국민들이 호감이 가도록 하고 있다. 감언이설이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또는 정부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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