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부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9/09/15 [14:00]

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부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충주신문 | 입력 : 2019/09/15 [14:00]

 

충주시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제2기분) 83,575건,21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재산세 부과 중 토지분은 공시지가 상승(4.85%)으로 전년대비 1억7500만 원이 증가했고, 주택분은 공동주택 가격이 대폭 하락(-12.52%)해2억100만 원 감소했다.

 

이번에 부과된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간편결제사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및 13개 금융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종이고지서 없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스마트폰앱 서비스는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기존 납부 방법으로는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신용카드, ARS(☏ 043-850-7400)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해택이 있다.

 

우태희 세무 1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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