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충주시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103억 원이며, 올해 현재 체납액은 110억 원이다.
시는 이월 체납액의 35%를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금융계좌 또는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자 부동산 공매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여건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 기간 동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5백만 원 이상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관리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독려한다.
한편,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경공매 종료 등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시는 전체 체납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주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실시하고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류재창 세무 2과장은 “이번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중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공평과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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