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출 방안 마련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0/06 [14:40]

충주시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출 방안 마련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0/06 [14:40]

 

충주시체육회는 9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를 열고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취지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직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고 민간체육회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충주시체육회 규약개정(안) 충주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안) 충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제정(안) 충주시체육회 사무국운영 규정개정(안) 충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개정(안) 등을 심의 상정했다.

 

또한,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짓수 단체를 정회원으로 승격시키는 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여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사항은 10월 중 개최되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최종 확정한다.

 

민간체육회장 선출은 지난 1월 지자체장, 의원의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민간체육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맞춰 임기가 3년으로 2023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는 것과 회장 및 임원의 사퇴 시한은 임기 만료일 90일 전(금회는 60일전)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민간체육회장 선출 방침에 따라 L모씨 S모씨 등 회장출마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이번 민간체육회장 선출방침에 대해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들은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너무 급하고 촉박한 선거준비 기간과 선거예산 미확보, 대의원 선정문제, 회장 자격논란 등의 이유로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충주시는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인 150명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또한 향후 민간체육회장 선출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자치단체장과 민간체육 간의 알력이 생기는 일이다.

 

자치단체장과 민간체육회장이 같은 정당출신이 아니거나 서로의 이견이 발생할 때 체육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체육회 예산문제에 있어서 더욱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체육회예산에 비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충주시 체육회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순항할 수 있을지가 체육발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건국대병원측이 상세한 투자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설왕설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국대 의전원을 충주로 환원시킨다하더라도 시설투자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유치를 추진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조 시장은 충주에 병원다운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충주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다운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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