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10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등 보조금 지원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9/10/28 [15:27]

충주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10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등 보조금 지원

충주신문 | 입력 : 2019/10/28 [15:27]

 

충주시가 노후된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충주시에 따르면 13억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충주시로 등록돼 있으며 정부를 통해 운행 차 저공해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에 한해 차종에 따라 최소 372만 원에서 최대 976만 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DPF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등 종류에 따라 최소 824만 원에서 최대 1104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PM-NOx동시저감장치의 경우에는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대형경유차 등의 조건을 각각 만족해야 하며, 지원금액은 1686만원이다.

 

자부담금은 DPF는 10%, PM-NOx동시저감장치는 59만7000원이며, 건설기계DPF와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10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와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해 장치제작사에 제출하면, 장치제작사에서 충주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업대수를 초과해 접수될 경우 의무사용기간(2년)을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되지 않은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게 되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차량 소유주의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chungju.go.kr)공고·고시·입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850-3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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