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제도의 경우 추납을 완료해야하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연금 납부가 종료되는 만 60세까지 내야 하는지, 아니면 연금 수령 시작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우선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도는 적용제외 기간이 없다면 당연히 추납을 이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의 자격 사항도 확인해서 정확한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추납보험료는 산정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납신청일이 속한 달에 적용제외(자격상실) 또는 납부예외 상태가 아닌 자격 취득 또는 납부재개가 이뤄진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 아니라면,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혼인인력 확인을 통해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이 확인되었다면 추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연금개시가능 연령 이전에 추납이 완료되면 당연히 연금 개시연령에 맞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만약 연금개시 가능 연령이 지나서 추납할 경우 납부 완료 시점이 늦어지므로 그만큼 수령일도 늦어지게 됩니다.
추후납부 가능 기간 및 분할 횟수 등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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