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과 대응방안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1/04 [19:30]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과 대응방안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1/04 [19:30]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음으로써 그동안 개도국의 지위로 인해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많은 혜택을 누려왔던 우리 농업에 앞으로 큰 타격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도하개발 아젠다의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여서 협상이 재계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으로 보여 당장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은 없고 미래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포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본다. <편집자 주>

 

 

◇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문제

 

정부가 WTO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1905년 WTO에 가입하면서 1996년부터 농업 분야에서의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문제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도국 특혜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향후 대외협상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농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포기하는 것이나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한미간 FTA등 각종 FTA를 협상하면서 우리나라 식량 안보문제에 직결되는 쌀 등의 농산물에 관해서는 개도국의 지위 특혜를 받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WTO개도국 논의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본격화되고 지난 7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 인도 등이 많은 경제성장을 누리면서 개도국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다른 대외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브라질, 싱가포르, 대만,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자 우리 정부도 여기에 편승하여 개도국 지위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박탈 기준은 비교적 발전한 국가로서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OECD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에 속해있는 국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 상품 무역(수출과 수입)에서비중이 0.5%이상인 국가 등이다.

 

그러한 기준에 한국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따르는 것이 다자협상의 관례인데 너무 성급했다는 판단과 외교적 협상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다.

 

또한 자칫 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농촌 경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가구당 경지 면적이 작아 영농규모가 영세하며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지경이다.

 

이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사람들이 몰린 영향이다. 또한 고령화 현상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경지 전용으로 인해 경지 면적이 감소했고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들수 있으며 농산물 시장 가격이 불안정하고 유통구조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지 면적이 넓고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 비용이 적게 들며 기계화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관세가 낮아져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우리 농산물은 더욱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 정부의 대책 미흡지적

 

그동안 정부가 한미 FTA 등을 협상하면서 쌀 등 주요농산물 관세를 일정기간 유예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후 언젠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 구조로 탈바꿈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없이 지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후에 어떠한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대책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외교문제를 공고히 하고 한미 동맹 한일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외교적으로 풀었어야 했다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정부는 도하 개발 아젠다(PDA)에서 결의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등에 대한 시장개방 관련 의제와 반덤핑, 보조금 등의 무역 원활화를 위한 규범 및 환경 그리고 지적해산권에 대한 내용 등 문제들이 아직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해결이 어려운 점을 들어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잃는다 해도 당장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농민대표들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는 농업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번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는 국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참아왔으나 정부는 안이하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최소한 신뢰를 회복할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과 미래비전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무소속의 김종희 의원도 “정부가 생명 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것이며 대책도 없이 농업에 피해가 크지 않다는 공염불만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정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에 도입 등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쌀이다.

 

쌀은 현재 513%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그나마 쌀농사에 큰 타격이 없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관세가 현격히 줄어들면 우리나라 쌀농사는 비용은커녕 적자상태의 농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쌀 농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감세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와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비 가격 대응 직불제도의 도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농업인을 안심시킬 방안에만 몰두할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농업을 고수익 구조로 변형시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부의 대책

 

충주시 이종배 국회의원도 “정부는 교역차원의 순익만 따지기보다 외교적 노력과 협상력으로 개도국 지위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정부부처간에 만연되어 있는 칸막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산업부와 기재부는 농식품부와 충분히 협의해 만일의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서는 쌀 등 우리농업의 민감한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으로 1. 농업소득 안정 및 경영안정 적극지원으로 ①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 개정(농업소득보전법)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즉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대폭증액(2019년 1.4조 원 → 2020년 2.2조 원)시키겠다는 것이다. ②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하고 농업 재해 보험 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 국산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기능 강화책으로 ①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농식품 안전성 검사와 공공급식 연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마련 ② 임산부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방안, 초등학교 과일 간식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선행절차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③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적용비중 확대 등 적극 검토할 것이다.)

 

④ 품목별 의무자고용을 활용한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3. 청년 후계농 육성 적극 추진

 

①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대 3년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고 자금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조건 개선(비농업인 소유농지도 매입 등) 매입 단가 인상 등에 따른 농자은행 제도개선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하여 농업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4.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아래 ① 2020년 농업예산을 15.3조 원으로 편성하여 최근 10년 내 최고증가율(+4.4%)로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확산 등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② 농어촌 상생기금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기업출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현물 출연(2019, 11월 시행)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제혜택 일몰연장(개정안발의)동반성장 평가가점 확대 정부 포상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량안보를 위한 주곡의 안정적 생산은 허용 조보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그 외의 농산물은 수입농산물과 차별화와 소비자 요구를 생산에 접목시켜 소비자 주도형 맞춤형 농업 생산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노지 스타트 농업에대한 시범 사업을 공모하여 ICT장비, 스마트 시설, 농기계 등 집중지원 노지에서 스마트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 농기계 실증과 보금 등 기술개발 촉진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국가 예산대비 농업 예산 비율 5%확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부족분 정부 출연, 농업 후계인력 육성법제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를 시행할 사람들이 고령화 되어있는 점을 감안 이에 맞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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