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오는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9/12/13 [14:31]

충주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오는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

충주신문 | 입력 : 2019/12/13 [14:31]

 

충주시가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50,464건에 대해 8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 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충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해 현재는 약 11만 대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세 부과액 또한 매년 약 2%정도 증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며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전․말소차량의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까지이며, 손쉬운 납부는 스마트폰 앱(금융앱,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ARS(043-850-74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우태희 세무1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에도 시세에 해당하며, 전액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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