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난임 부부 시술비 나이 제한 폐지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체외수정 50만원 및 인공수정 20만원 지원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9/12/18 [19:01]

충주시, 난임 부부 시술비 나이 제한 폐지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체외수정 50만원 및 인공수정 20만원 지원

충주신문 | 입력 : 2019/12/18 [19:01]

 

충주시는 난임 부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주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일2019.12.6)하여 시술비 지원사업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 실시한다.

 

시 보건소는 기존에는 여성 나이 기준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만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본인 부담금 또는 비급여 부분 중 일부를 지원해 왔으며, 체외수정(신선, 동결)이 7회에서 12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됐다.

 

또한 시는 자체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체외수정 50만원 최대 3회, 인공수정 20만원 최대 3회를 정부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원 하고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는 1년 이상 충주시 거주하고 부인인 경우 난임 시술확인서, 부인의 통장사본, 부부 신분증을 제출하면 회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 보건소는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을 ‘충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서 ‘충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로 변경하고 결혼으로 충주에 전입한 지 1년이 안된 산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공포일 2019.12.6.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 신고한 출생아에 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기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난임 지원 대상자의 연령 폐지를 통해 임신출산을 원하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 부부는 충주시보건소(☏ 850-3530)에 신청 및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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