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음식물류 불법폐기물 350톤 원상복구 조치

12월 16~20일까지, 신니면 화석리 등 6곳 폐기물 전량 회수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9/12/18 [19:47]

충주시, 음식물류 불법폐기물 350톤 원상복구 조치

12월 16~20일까지, 신니면 화석리 등 6곳 폐기물 전량 회수

충주신문 | 입력 : 2019/12/18 [19:47]

 

 

충주시가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신니면 화석리 등 6개 지역에 불법투기된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약 350톤에 대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100% 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한다.

 

충주시는 지역 내에서 폐기물 불법투기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지난 7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불법투기 예방대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신니면 화석리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성오니류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경찰서 수사팀과 6개월여 간 합동수사를 펼쳐 왔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과 경기도 여주시 소재 B영농조합법인 등에서 해당 불법투기 폐기물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현재 관련자 5명에 대해 입건 조사 중이다.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불법투기는 모두 동일범 소행으로 배출업체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충주시 일대 인적이 드문 공장터 등 나대지에 수집된 폐기물을 몰래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원상복구조치는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투기된 폐기물을 전량 원상복구 회수 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적합한 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은 책임에 따른 것이다.

 

시는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토지소유주가 폐기물처리를 직접 담당해야 했을 것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1억4천만 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는 악취와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병원균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불법투기 발생예방 및 근절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찰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는 337개 자연마을에서 시민들이 직접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활약하는 ‘우리마을지킴이’를 구성하고 ‘불법투기 감시반’ 운영을 통해 지난 9월 동량면에서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둬 왔다.

 

<12월 19일 = 원상복구지역>

1.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224 (08:00 ~ 08:30)

2.충주시 주덕읍 덕련리 557 (09:00 ~ 10:00)

3.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632-5 (12:00 ~13:00)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