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0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1월 31일까지, 스마트폰 모바일앱, 자동이체, 위택스 등 이용 납부
충주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2943건에 대해 4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스마트폰 모바일앱,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CD/ATM기기, ARS(☏ 850-740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세무1과(☏ 850-552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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