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0/02/08 [13:41]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0/02/08 [13:41]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1955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955년 3월생 → 2020년 2월 1일부터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64%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 동시수급자의 80% 이상은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회 정기회의 열려
1/20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