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벚꽃길·야영장 9곳 이용 제한 ‘긴급 행정명령’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호소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0/03/28 [10:18]

충주시, 벚꽃길·야영장 9곳 이용 제한 ‘긴급 행정명령’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호소

충주신문 | 입력 : 2020/03/28 [10:18]

 

 

충주시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봄의 향연을 만끽하려는 상춘객들의 급증이 예상되는 3월 28일 토요일부터 주요 벚꽃길, 강·하천변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벚꽃길 4곳(수안보온천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충주호 종댕이길, 충주댐 벚꽃길)와 하천변 야영장 5곳(목계 솔밭캠핑장, 팔봉유원지,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비내섬) 등 총 9곳이다.

 

주요 명령내용으로는 △벚꽃 개화 구간 내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미터 이상 거리두기 △음주 및 음식물 취식 행위 금지 △구간 내 주·정차 및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또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설 내 차량 진입 금지와 주·정차 금지 △야영과 취사행위 및 어로행위를 금지한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이며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는 코로나19 감염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는 물론 야외활동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