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유흥주점 등 193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5월 11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영업금지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0/05/13 [12:55]

충주시, 유흥주점 등 193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5월 11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영업금지

충주신문 | 입력 : 2020/05/13 [12:55]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한 충북도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충주시는 지역 내 유흥주점 188개소, 콜라텍 5개소 등 총 193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이 같은 조치는 5월 11일 오후 충북도가 긴급발표문을 통해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며, 효과적이고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해 5월 11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충주시는 5월 11일 오후 10개조 20명의 합동점검반을 긴급 편성, 대상업소를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고지물을 부착했다.

 

또한 5월 11일 야간에는 충주경찰서와 협력해 해당 업소에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충북도는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로서 충북도에 주소·거소·직장 등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 접촉 금지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또한 진단검사·대인 접촉금지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택수 부시장은 “갑자기 영업이 중지된 업주들의 어려움은 마음 아프지만, 비상 상황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서울 클럽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금지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충북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전체 확진자는 총 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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