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월 8일부터 30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영상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버스, 경유화물차량을 중점으로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차량을 영상 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대면식 비디오카메라 단속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지역 내 주요 국도변의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시민들께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평소 차량 점검 및 정비를 꼼꼼히 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경우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850-368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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