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중앙합동조사단 충북본부, 충주시청에 설치

충주·제천·단양 등 6개 시군 대상 호우피해 합동조사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0/08/15 [11:36]

특별재난지역중앙합동조사단 충북본부, 충주시청에 설치

충주·제천·단양 등 6개 시군 대상 호우피해 합동조사

충주신문 | 입력 : 2020/08/15 [11:36]

 

 

충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 충북본부가 충주시청 탄금홀에 설치돼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합동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남 천안, 아산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충북도 등 공무원 27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은 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 등 수해 피해를 입은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복구비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 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 4명 등 총 10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도로, 교통, 하천, 저수지, 하수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는 270여 건이 접수됐고, 주택 농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3,000건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시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 받게 되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예비비 등을 활용, 주택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최우선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시청에 설치된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이 피해 규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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