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6억원 부과

전년보다 1400만 원 증가...호암택지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0/08/17 [09:39]

충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6억원 부과

전년보다 1400만 원 증가...호암택지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

충주신문 | 입력 : 2020/08/17 [09:39]

 

충주시는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6억 원(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5만5000원, 법인 균등분 5만5000~55만 원)을 부과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4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 14억6000만 원, 지방교육세 1억4000만 원이다.

 

시는 증가 요인에 대해 호암택지의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한함)과 충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위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지방세입계좌를 운영해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수수료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주민세 징수유예(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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