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전담병원 충주의료원 주민세 감면

주민세 1400만원 감면 추진, 10월 임시회 상정 계획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0/09/14 [14:52]

충주시, 코로나19 전담병원 충주의료원 주민세 감면

주민세 1400만원 감면 추진, 10월 임시회 상정 계획

충주신문 | 입력 : 2020/09/14 [14:52]

 

충주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경제적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의료원 지원을 위해 주민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9월 14일 밝혔다.

 

충주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외래 진료 기능 중단 및 장례식장 등 외부 사업 폐쇄로 인해 6월 말 기준 의료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충주시는 의료수입 손실보전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충주의료원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충주의료원 감면액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기간 중에 발생하여 납부한 2월~5월 주민세(종업원분)의 50%인 1,400만 원으로 다음 달 열리는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종업원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대응에 애써주신 충주의료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주민세 감면을 통해 충주의료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