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를 비롯한 제천, 음성, 진천 지역에 올해 발생 한 과수 나무 화상병에 대해 전수 매몰처리 하고 그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바로 지출하겠다고 해놓고 농민들은 지금껏 받지 못하고 있다.
과수 나무를 모두 매몰처리 했기 때문에 과수 농사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버티어 온 것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인데 이제는 국가가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담금에 대한 나누기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손실 보상에 대해 손실 보상의 100분의 80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안을 골자로 개정안을 만들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충북은 예기치 않은 보상액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충북의 과수나무 보상액은 514억 원, 매몰 비용 72억 원으로 총 586억 원에 이른다. 충북은 올해 충주, 제천, 음성, 진천 등 과수농가 506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281㏊가 매몰 처리 피해를 입었던 것이고, 이 중 충주의 피해가 가장 컸다.
올해 전국 총 피해 면적이 331㏊와 손실 보상금 690억 원 중 충북이 281㏊로 85% 인데다 비용도 586억 원이 충북의 피해 보상액에 해당된다. 이에 정부의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한 근거에 의하면 20%에 해당하는 117억 원이 충청북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이시종 지사도 기존 방침대로 전액 국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정부의 예산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100조 이상 훨씬 넘게 늘어난 예산을 세워 놨으면서도 재해로 인한 보상금마저 지자체와 나누기를 한다는 것이 웬말인가.
복지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것 등에 비해 117억 원은 작은 푼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도 7~8개월을 미루다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은 아랑곳없이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돈에 대한 법시행령을 개정해 그것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는 농민 수당 등 농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많이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충북의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축 내려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과수 나무를 매몰하고 이제나 저제나 보상금 나오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시급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문제를 놓고 얄팍한 셈법만 따지고 법 개정을 해서라고 책임 전가시키겠다고 하는 태도는 올바른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보상금으로 광역 지자체와 줄다리가 할 문제가 아니라 과수화상병을 잡아야 할 방역 작업이나 백신 개발에 하루 빨리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수 농가들은 보상금 지급도 갈망하고 있지만 내년 농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부터가 앞서는 것이다. 사과의 주산지로 이름이 높았던 충주사과의 명성에 누가 될까 지극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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