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엄정 원곡 등 2개 지구 토지경계결정 완료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0/11/30 [13:09]

충주시, 엄정 원곡 등 2개 지구 토지경계결정 완료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충주신문 | 입력 : 2020/11/30 [13:09]

 

 

충주시가 엄정 원곡지구, 금가 금병지구, 소태 야촌2지구 등 전체 651필지 62만7,118㎡에 대해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현실 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상황으로 실제 점유한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 경계의 정리가 요구돼 왔다.

 

이에 시는 2019년 12월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동의서 확보, 사업지구 지정, 지적 재조사 측량을 추진했으며, 11월24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전했다.

 

특히‘엄정 원곡지구’의 경우 개인 토지에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진입로 점유 문제를 토지 경계 조정으로 해결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발전 도모와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등 주민 숙원을 풀어냈다.

 

앞으로 시는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가 없으면 새로운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의 공적 장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등에 따른 재산 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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