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1/01/04 [11:15]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1/01/04 [11:15]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 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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