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승용 500대, 초소형 100대, 화물 300대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1/02/22 [10:25]

충주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승용 500대, 초소형 100대, 화물 300대

충주신문 | 입력 : 2021/02/22 [10:25]

 

 

충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승용차 500대, 초소형차 100대, 화물차 300대 등 총 900대의 전기자동차이다.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는 승용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최소 657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화물 전기차의 경우 차량 규모에 따라 최소 900만 원부터 2,500만 원이 지원되고, 초소형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9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 원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하여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시 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2월 16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급 차종은‘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chungju.go.kr/)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거나 기후에너지과(☏ 850-368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저탄소 미래차 대중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 739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1,500여 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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