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200대도 지원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1/02/22 [12:59]

충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200대도 지원

충주신문 | 입력 : 2021/02/22 [12:59]

 

 

충주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32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2,0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 수 없거나 영업용·소상공인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배출가스 1,2 등급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조기 폐차 시 나오는 지원금(상한액의 70%) 외에 추가로 상한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차량은 총 200대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한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후2월 26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충주시으뜸로21)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043-850-3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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