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21/03/03 [13:57]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21/03/03 [13:57]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 발생 (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때(기한 : ①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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