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40곳을 추가로 지정・운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7가지 수칙 등 음식점 기본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음식점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55곳의 안심식당을 지정했으며, 올해 40곳을 추가 지정해 총 95곳의 안심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주시 안심식당 지정 기준은 생활 방역수칙 7개 항목을 준수하는 음식점으로 △덜어 먹기 도구 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 △전자출입자명부 설치활용 △1일 2회 이상 강제 환기 △탁자 간격 최소 1m 이상 배치 △손 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과 이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위생 물품 구입비 지원, 위생등급 무료 사전컨설팅, 안심식당 현판게시, 포털사이트, 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심 식당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7개 조건을 갖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위생과(☎ 850-346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및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식사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식당은 음식점 외부에‘안심식당’이라는 현판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용자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와 티맵 등 지도 앱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