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평균 8.39% 상승,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1/06/14 [14:23]

충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평균 8.39% 상승,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충주신문 | 입력 : 2021/06/14 [14:23]

 

 

충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토지 31만4,5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된 토지 필지 수는 전년 대비 3,077필지가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39%가 상승했다.

 

충주지역 최고지가는 충의동 302번지 부지로 ㎡당 523만7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수안보면 미륵리 산6번지 임야로 ㎡당 486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올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가격 상승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중부내륙선 철도공사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면 지역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지가가 상승했으며, 그 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시는 공시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등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등의 기준시가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850-5491~54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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