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8/19 [10:56]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8/19 [10:56]

▲ 이규홍 대표이사     ©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하겠다는 언론중재법에는 위헌소지가 크고 전례 없이 독소조항이 다수 들어있어 이에 대해 언론의 입막음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많은 단체 및 언론사에서 반발하는 성명서 및 결의문이 나오고 있다.

 

결의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모든 언론인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뜻을 밝혔다.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 바꾸려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국회의원의 힘으로 강압적 입법을 강행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임대차3법 등 벌써 여러 가지가 구조적 문제 법률적 문제 등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신중치 못한 처리로 강행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법을 다루는 데에는 이념적 성향으로 편협한 일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세력에게 유리한 입법도 절대 안된다. 법은 상식에 반하지 않게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의 선과 법이 그렇게 개정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역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야한다. 모든 것에는 일방적이란 있을 수가 없다.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법 규정에 맞아야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에 있어 그동안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이 민사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손해액의 5배 까지 산정한다는 내용과 민법상 피해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취재 중 법률위반 정정보도 등의 경우에 언론사가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진실성과 사생활 등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인데도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을 침해라고 보여지는 경우 기사열람 삭제 청구가 가능케 한 것은 언론에 또 하나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산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인터넷 매체, 유튜브, 통신 등의 언론 홍수 속에서 어렵게 언론의 길을 걷고 있는 신문 등의 언론사들에게 언론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는 커녕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하여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정권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문은 서슬이 시퍼런 일제치하에서도 그 기상을 굽히지 않고 정간 또는 폐간고초를 당하면서 까지도 국민의 알권리를 사수한 언론의 산증인이다. 여당이 뒤늦게 언론중재법의 수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이를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기한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의 의견수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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