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내용을 조금만 들어다 보면 사정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미국 농업부가 추진하는 구매사업(Procurement)에는 가금육 프로그램, 과일 및 채소 프로그램, 축산 및 종자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미국 농업부는 이사업을 통하여 생산이 집중되는 시기나 소비가 정체되는 시기에 해당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서 간접으로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은 농업법 32조에 의하여 농업부가 구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935년부터 경제 공황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농업부 상품 구매사업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데, 잉여농산물을 처분해 줌으로서 농산물의 가격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의 예산(관세수입의 30%)을 농림성에 배정하도록 이 법 32조에 명시하고 있다. 2001년에 미국 농무성 상품 구매사업에 배정된 자금은 10억달러(1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자금으로 농무성은 농업법 32조에 따라 가금육과 계란, 식육, 생선 가공야채 및 채소를 구매함으로서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이 안정되어 농민생산자, 가공업자를 간접으로 도와주고 값싸고 건강한 식품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스쿨 런치 프로그램(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시절부터 바른 식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연방정부 식품 및 영양 프로그램(Food and Nutrition Service)의 일환으로 농림성 산하에 있는 농업 마켓팅 서비스(AMS)는 앞서 말한 가금육 등 농산물을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노인, 인디안, 극빈가정, 집 없는 사람들(Homeless)에게 분배하여 주고 있다. 2003년 가금 산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구매 사업양만 보더라도 닭고기 89.6 백만 달러, 칠면조고기 63.8 백만달러, 계란 10.3 백만달러, 그리고 폐계 31.7백만원 도합 195.4 백만달러(약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미 FTA를 대비하여 농업지원 프로그램 이야기만 나오면 WTO를 내세워 안된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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