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가 지난 2019년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해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과 산림드론감시단원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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