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원 부과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23/09/12 [09:03]

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원 부과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

충주신문 | 입력 : 2023/09/12 [09:03]

 

충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88,431건에 대해 24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토지분 220억 원, 주택분은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시는 전년 대비 공시지가 6.06%, 개별주택가격 3.23%, 공동주택가격 10.09%가 각각 하락해 세수가 감소하였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충주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ARS(043-850-7400),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13개 금융사앱, 카드사앱(삼성카드, 신한카드)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 내에 납세자의 신청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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