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4월 1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충주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150개 사업체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충주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 및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과 함께 산업안전을 위한 공단 재정 지원 사업 설명 및 홍보도 이루어져 사업주들의 안전 보건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중대재해예방은 사업주와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분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충주시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홈피에 게재돼 있는 모든 이미지를 무단도용, 사용이 발각되는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기고는 충주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