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24년도 상반기 자동차세로 12만3천여 건에 대해 15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주시 자동차세 부과액은 1월, 3월 연납을 포함한 금액이다.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충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7월 1일 이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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