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생산을 잠시 중단했던 (주)세람에너지 서비스가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행정 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리하자 생산을 재개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주)세람에너지 서비스는 고형연료(SRT)를 사용 스팀을 생산하여 일반 산업단지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스팀을 공급하는 관을 연결하기 위해 충주시에 도로 점용 허가를 냈으나 충주시민을 비롯한 충주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여 충주시가 이를 불허하자 지난 법적 대응에 나서 2022년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다시 행정 소송을 하여 승리했다. 이 때문에 충주시는 지난 3월 11일 점용허가를 승인했고 이를 계기로 생산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 소송에서 승리하자 이번엔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그렇다면 법적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없어졌다하여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들이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고형 연료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목재,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등을 펠렛 형태로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들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 등 많은 유해 성분이 함께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풀이나 야채 등에 내려앉아 가축들의 먹이를 거쳐 인간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는 먹이사슬로 인해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주시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이고 충주시 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불허했던 것이다. 세밀한 부분의 검토나 유연성이 부족한 틀에 박힌 법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도덕적 문제나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질 않는가.
이탈리아 같이 펠렛 만드는 과정 속에서 유해물질을 없애는 정제 과정을 거쳐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골칫덩어리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고형원료의 사용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유해물질 제거가 수반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다이옥신, 이산화황 등의 배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제재 기준은 미국 등의 선진국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는 빨리 고쳐야 될 법이고 기준이다.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면 당장은 인체에 유해가 적다고 판단 할 수도 있겠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먹이사슬 등으로 인해 서서히 인체에 유해하게 침투하여 질병 또는 인체의 손상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람이 상하게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한 이러한 법 기준을 적용하여 잠시 승소했다 해서 충주시민을 상대로 충주시민 건강과는 아랑곳없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형 연료 사용에 대해 찬성하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이는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작은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환경부에서도 고형 연료 제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형 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반발이 커지자 고형 연료 제품 품질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기준에는 폐기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고형 연료 제품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충주에서 고형연료 사용으로 수증기를 생산해 기업에 공급한다는 시도는 무슨 의도인가를 묻고 싶다. 이젠 충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의 기업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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