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211개소의 법정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됐으며,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 변경 사항은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기존에 지정된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금연구역 안내표시를 부착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명자 충주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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