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승하차 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아 사고 위험과 불편이 있었던 서충주 중앙탑초등학교 정문 앞 50m 구간에 안심 승하차존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 승하차존은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의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등교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하교 시간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다.
충주시는 중앙탑초와 충주경찰서 협의를 거쳐 올해 내에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에 대해 승하차존과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설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등·하교 시 어린이의 승하차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학 차량 승하차존을 확대 설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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