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주소방서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자 진행한다.
안전수칙 내용으로는 △충전 전 케넉터 손상 확인 △완충금지(80% 권장) △젖은 손, 번개가 심하게 칠 경우 사용금지 △충전 중 차량 동작금지 △충전 중 작업 금지 등이다.
한창조 예방안전과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이러한 홍보를 통해 충주 시민의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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