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절차에 대하여

김유원 변호사 | 기사입력 2016/08/01 [10:39]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절차에 대하여

김유원 변호사 | 입력 : 2016/08/01 [10:39]
▲ 변호사 김유원     ©
형사재판에서 죄를 지었다고 기소가 된 당사자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죄임을 전제로 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티비를 보다보면 재벌 총수 누가 구속되었다거나, 영장청구를 했다는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피의자에게 공소제기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가 유죄여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으로 형사재판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구금시키기 위해서 하는 구속은 우선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시작됩니다.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은 피고인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고 심문을 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하게 되면 피의자는 구속이 되는 것이고, 영장발부를 하지 않으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 예를 들어 사기범죄에서 편취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석방을 구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는데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잡아서 통상적으로 심문종결일로부터 24시간 이내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단계가 아니라 형사재판절차로 넘어오게 되면 피의자의 지위가 피고인의 지위로 변경되게 되는데, 형사재판절차에서 석방을 구하는 것을 보석신청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방어권보장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기에, 영장이 청구된 경우라면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