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충주경찰의 변화

전홍식 교통대학교 한국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기사입력 2016/09/18 [14:13]

일제시대 충주경찰의 변화

전홍식 교통대학교 한국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입력 : 2016/09/18 [14:13]
1910년 강제 병탄 이전의 경우 일제는 의병탄압을 위해 경찰력의 집중이 필요하였다. 무력 탄압기관으로 경찰서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와 더불어 충주주둔 일본군 수비대와 천안헌병 분대 충주관구 충주헌병 분견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충주와 인근 지역에서 의병투쟁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헌병과 경찰력이 충주 인근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헌병과 경찰이 통합되어 분산적으로 경찰기관이 배치되었다. 충주헌병분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헌병분대가 경찰임무를 수행하였다. 병탄이후인 1910년 10월 충주헌병분대는 경찰서로부터 사무를 인계받아 업무를 개시하였다. 충주헌병분대의 관할구역은 충주군, 단양군, 연풍군이었고 단양과 연풍에 헌병분견소가 배치되었다. 충주군의 대소원, 용원, 연하, 용동, 목계, 송정, 조동, 무릉, 탑평에 헌병분대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충주헌병분대는 군청(郡廳) 동편에 부지를 마련하고 1913년 봄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6월 7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군청과 헌병분대를 하나의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조선인 군수 중심의 군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행정과 경찰의 일원화를 통해 식민통치의 효율을 위한 것으로 1910년대 식민통치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병경찰은 경찰 본연의 사무이외에 식민지 행정경찰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도로개수를 위한 부역 등 각종 노역 동원을 거부하거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무시무시한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헌병경찰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폭압의 상징이었다.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저항에 직면한 일제는 불가피하게 기만적인 유화책으로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를 채택하였다. 1919년 8월 경찰제도의 개정에 의해 충청북도에는 경찰서 10개소, 주재소 96개소, 파출소 2개소, 출장소 5개소가 설치되었고 경찰서 직원의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충주의 경우도 1919년 헌병분대가 폐지되고 충주경찰서가 설치되었다. 충주경찰서는 헌병분대로부터 사무를 인계받고 헌병분대 사무실에서 사무를 개시하였다. 대소원, 용원, 연하, 목계, 송정, 조동, 무릉, 탑평의 헌병출장소가 폐지되었고 그 자리에 이름만 바꿔 주재소가 설치되었다. 충주본서 직할은 충주와 금가면이었고, 대소원주재소는 이류면과 주덕면, 용당주재소는 앙성면, 연하주재소는 노은면, 용원주재소는 신니면, 목계주재소는 소태면과 엄정면, 탑평주재소는 가금면, 송정주재소는 산척면, 조동주재소는 동량면, 무릉주재소는 살미면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같은 해 6월 20일 부로 주재소명을 주재소가 있는 지역의 면명으로 고침으로써 이류주재소, 신니주재소, 노은주재소, 앙성주재소, 산척주재소, 동량주재소, 살미주재소, 가금주재소가 존재하였다.
충주경찰서는 1919년 10월 오처정(吾妻町)에 있는 충주잠업조합건조장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이전하였다. 1920년 9월 대수정(충주시 성서동 8번지, 현중앙시장)에 토지를 기부 받아 청사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1921년 일본식 목조건물로 청사를 준공하고 이전하였다.
충주의 경찰 직원수는 1916년의 경우 1개 경찰서 9개의 주재소에 83명이었다. 1924년 12월 행정과 재정정리로 인하여 본서 30명, 금가 3명, 엄정 5명, 앙성 5명, 이류 7명, 가금 3명, 소태 3명, 노은 3명, 살미 4명, 신니 4명, 동량 4명으로 도순사의 정원은 75명이 되었다. 민족별 구성에 있어서는 1910년대에는 일본인 경찰에 비해 조선인 경찰이 많았으나 일제강점 후반기인 1930년대들어서 일본인 경찰수가 보다 증가하였다. 상위계급은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하였고 하위계급에 조선인이 몰려있어 민족차별이 심하였다
문화정치라는 이름아래 제복착용이 폐지되고 헌병경찰의 태형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경찰기구가 증가하고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가 확립되었다. 치안유지법에 의한 민족해방운동요원, 지식인, 학생 등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다. 헌병경찰이 폐지되고 보통경찰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경찰의 억압이 완화되거나 약화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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