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임산물(버섯, 도토리 등)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행위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6/09/22 [15:26]

월악산국립공원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임산물(버섯, 도토리 등)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행위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6/09/22 [15:26]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국립공원 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버섯, 도토리 등) 채취 및 비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 같은 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도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16일간 실시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진철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