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공직사회나 경제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6/10/20 [16:19]

김영란법으로 공직사회나 경제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6/10/20 [16:19]
▲ 이규홍 대표이사     ©
9월 28일 시행되어 20여일 진행되어온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가운데 저마다 제각각 법리 해석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당혹하게 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련한 관련기관에 문의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일들로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갈팡질팡 하는 답변에 혼란만 가중되다 보니 공직자들은 무조건 몸 사리기로 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애꿎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글자 그대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의 비리를 막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법의 확대해석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일들마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고 몸 사리기에만 급급하다보면 사회적 동력이 정지하게 되니 사회적 성장이나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일례로 지난주 충주신문에서도 거론 되었지만 충주신문이 주관하는 김윤후 장군 추모제에 시에서 제공하던 앰프시설이나 차량 지원, 인력 지원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뚝 끊겨 버린 것이다.
앰프시설이나 차량 지원,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도 다시 지원해달라고 한다면 이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윤후 장군 추모제 및 대몽항쟁 용사 위령제는 충주가 자랑해야 할 충주시를 빛낸 전투로서 실상 충주시가 주최이고 충주신문은 대행하는 형태의 행사이다.
충주신문은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앰프시설이나 차량 지원, 인력 지원이 예년대로 진행되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없이 행사를 추진하다 낭패를 당한 것이다.
비단 이러한 일들이 충주신문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부정청탁이나 비리가 아닌 부분에 관련된 일상적인 일들은 당연히 그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TF팀을 구성하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지나친 법 적용 및 유권 해석 사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는 일이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법령을 위반하는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공직자들이 필요한 대민 소통까지도 회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법적용의 한계점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고 철저히 법을 지킬 것 아니겠는가?
또한 공직자 역시 기준에 맞춰 원칙에 맞게 소신을 가지고 일할 것 아닌가?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및 비리를 막는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나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먼저 이들의 비리를 철저히 막는 법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진리를 새삼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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